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근절에 나섰다.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육우나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수도권 20여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생산자,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한우업계가 받는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연구용역 결과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는 연간 피해액이 4천39억원에서 6천832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지만 협회에서 직접 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우협회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소고기 판매업소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근절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