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 막는다며 오리농가 작목 전환 압박
건축법·분뇨관리법 등 각종 행정규제로 회유
“속내는 발병시 순환자원화센터 중단 우려
농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대책” 하소연
고성군이 오리 사육시설을 없애 AI의 재발을 막는다는 황당한 방역대책과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 관내 오리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막대한 군비와 행정력 낭비, 여기에 축산물 이동제한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쳐 재발방지의 이유로 오리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오리농가들은 고성군이 발주해 지난 4월 준공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인근에 위치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 될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해 시설 가동의 차질이 불가피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오리농가들의 주장이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 초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성군은 오리농가가 밀집한 마암면 일대 농가들에게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농가당 1천만원을 지원하며 동의를 구했고, 오리농가 또한 축산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축분의 활용으로 경종농가와 함께 상생한다는 좋은 뜻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원만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지만 2014년 4월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시작하며 분위기는 돌변했다는 것이다.
시설 개보수 자금까지 지원하며 오리사육을 독려했던 고성군이 오리농가 싹쓸이에 나선 것이다. 그 동안 강압적 회유를 못 이겨 재입식을 포기한 5곳의 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6농가가 8만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
고성군은 남아있는 6명의 농가들에게 지난 3월 30일 오리 사육농가 작목전환 계획 통보를 시작으로 압박은 더욱 노골화 됐다는 것이 농가들의 전언이다.
축산업 등록 후 일언반구도 없던 부속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을 적용하며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또, 가축질병 발생시 매몰지 미확보의 이유 등으로 연이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많게는 8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해 고성군 건축과 주무관이 현장에서 지시한대로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축산시설 및 기존 부속시설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함에도 불법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법, 축산업법 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고 의도적인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러한 제재는 유독 오리농가에게만 국한돼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부터 파생된 ‘오리농가 죽이기’라는 농가들의 성토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들은 부지를 임대해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 재계약을 못하게 종용하는 등 지역 오리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을 자행하기도 했다.
고성군의 오리 사육농가들은 “고성군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상생의 묘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구실을 붙여 유독 오리농가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군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농가의 생계존속을 위해 힘을 모아온 이정주 씨는 “농장의 위치가 문제라면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던지 사육 포기를 원하면 그에 납득할 만한 보상금이 주어져야 하는데 고성군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며 고성군은 대안없는 행정폭력과 불공평한 법의 잣대로 오리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