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양계농가 “명확한 지침 마련 우선”
오·파란 기준 모호…큰 손실 우려
계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란계농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떡볶이·계란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2017년까지 의무화함에 따라 ‘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관련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계란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연간 7백여억원에 해당되는 농가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품질에 아무런 문제없는 파란이 유통되지 못할 때 발생되는 피해금액이다.
지난해 식약처에서는 난각이 손상됐으나 난각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즉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양계협회 측에 알려 산란계농가들이 파란을 정상적으로 유통해왔다.
하지만 양계협회 관계자는 검경·식약처에서 탈색란·점박이란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에도 비정상란의 유통으로 간주하여 단속하고 있고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란도 농가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란단속으로 인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계란단속을 강화한다면 계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양계협회는 주장했다.
오세을 회장은 “오·파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란폐기에 따른 농가 손실 보존대책 등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진행 중인 산란계 농가 단속을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 설명회는 오는 25일 ‘전국 채란인 상생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