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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미표시·소비자 정보제공 ‘허점’

한우협 유통감시단 조사 결과 ‘등판서’ 미비치ㆍ원산지 미표시 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고기 유통과 관련, 원산지 표시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해 전국한우협회 유통감시단의 지난 한 해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육점의 등급판정서 미비치, 음식점의 원산지 일부 미표시 문제가 가장 많았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유통감시단은 지난해 6천535개소의 정육점을 방문,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 등급판정서 미비치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체번호 미표시가 372건, 등급 미표시가 191건, 도축장 미표시가 1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위명 미표시는 79건, 축종 미표시는 58건, 원산지 미표시도 50건 나타났다.
음식점의 경우 총 8천58개 업소를 방문한 결과 원산지 표시에 있어 일부 미표시가 390건, 전부 미표시가 45건, 허위 표시가 6건 나타났으며 축종 표시에 있어서도 일부 미표시가 225건, 전부 미표시가 59건, 허위 표시가 6건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 증빙 자료 미보관 업체가 1천201개, 등급판정서 미보관 업체가 1천153개, 거래명세표 미보관 업체가 135개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시 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농가로부터 위임서에 양도통지 조항을 추가 작성 받고 있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및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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