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고병원성 AI(H7N8형)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처(APHIS)에 따르면 미국 인디아나주에 위치한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주변 10km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강화된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김영민 사무관은 “올해 1월 중 미국산 닭고기 2만여톤이 싼값에 수입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했지만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일단 한숨은 돌린 상태”라며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브라질산이 대체 수입될 경우 다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계열사에서는 계획적 입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4년 12월 고병원성 AI(H5N2, H5N8형)이 발생됨에 따라 수입을 금지했으나, 청정성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