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고기 수입량이 월 3만톤대를 유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3만2천782톤으로 집계됐다. 비정상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던 전년동월 대비 29.8%, 전월대비 4.0%가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냉장육은 전월(3천709톤)과 비슷한 3천114톤이 수입되면서 오히려 전년동월 보다 29.1%가 증가, 전체 수입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사진)이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물가당국의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움직임과 ASF 방역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손세희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진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키울 사람이 없으니 농축산물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물복지, 탄소 중립 등 각종 비현실적인 규제까지 맞물리며 축산물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더 비싸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물가를 잡겠다며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나마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가 없다는 걸 정부가 알면서도, 모두가 힘든 시기에 특정 기업만 배불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돈산업에는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은 “한돈농가들도 숨만 쉬고 있다. 인건비 부터 전기료, 원자재 가격, 가축분뇨 처리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올랐지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ASF 발생 이후 동원된 야생멧돼지 포획 방법 대부분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많았다는 의미인 만큼 보다 과학적인 포획 방법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는 최근 열화상 드론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야생멧돼지 포획 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 광역울타리 우선 가장 많은 예산 투입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역울타리의 경우 야생멧돼지가 우회하거가, 돌아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직접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열화상 드론을 통해 확인됐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광역울타리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포획틀 야생생물관리협회는 포획틀에 들어가지 않는 야생멧돼지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세금먹는 하마였다. 더 큰 문제는 적지 않은 포획틀이 방치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통신료에만 매월 수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엽견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포획 방법으로 ‘엽견’이 지목됐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냥이 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세계 최강 덴마크의 양돈산업도 ‘탄소중립’ 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덴마크 농식품협의회 마이클 슈미츠 해외사절단장은 지난 2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의 ‘2025년도 전국 청년한돈인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덴마크 양돈산업 및 동물복지 현황’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양돈 관련 기업 사절단 등과 함께 이날 행사장을 찾은 슈미츠 단장에 따르면 덴마크 양돈장과 소 농장에 대해 오는 2030년부터 기후세(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후세 도입 원년에는 양돈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40%에 대해 톤당 300크로네(DKK), 원화로 약 6만5천원이 부과되며, 오는 2035년에는 톤당 750크로네(16만1천4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이에따라 기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범 산업계 차원에서 개발 및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으로 35일 마다 이뤄지고 있는 슬러리 비우기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주 간격일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4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번 구제역 발생 14개 곳 중 8곳, 공수의 접종 농장 지자체 기반 공수의 제도, 인력 태부족…대책 급선무 농가도 적극 협조…누락·미흡 등 ‘구멍’ 철저 방지를 구제역이 진정세다. 지난 3월 23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14번째) 이후 추가 발생이 없다.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공수의 제도 개선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 방역현장에서는 공수의를 흔히 볼 수 있다. 공수의는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구제역백신을 접종한다. 전남, 전북, 경기, 경북, 충남,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두 이하 소규모 농장으로 공수의 구제역백신 접종 영토를 넓혔다. 물론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도 공수의가 구제역백신을 접종한 농장이 많다. 총 14개 발생 농장 중 8개(50두 이하 7개, 50~100두 1개) 농장이 공수의 접종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수의 즉 전문가가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왜 발생”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 공수의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실수, 미흡했다는 단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도 공수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 두당 6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물가당국의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움직임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를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입 돈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검토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자,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7%가 늘어난 4만2천215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뒷다리살 재고량의 경우 올해 2월 현재 1만1천428톤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8월 5천955톤의 두배에 달하며 평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원료육 1만톤은 국내 출하 돼지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작용, 오히려 수급 불균형의 심화와 함께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 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올해 2월 돼지고기 물가지수가 119.26으로 전체 평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 일상…불편한 안전수칙 준수 기대난 ‘딜레마’ 송기마스크<사진> 외에는 가축분뇨 저장시설이나 배관 작업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양돈현장의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수칙 준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돈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월 27일 정부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 농협축산경제, 일선 양돈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장 질식재해 사고재발 방지 대책회의’ 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청소 및 보수, 이송 작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식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7건의 양돈장 질식사고가 발생, 모두 1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사고는 가축분뇨 저장조, 슬러리 피트 및 배관 작업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공간의 가축분뇨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100~200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폐사체 발생 가능성 + 예상경로내 위험농장 20개소 공개도 광역울타리와 전국 단위의 서식밀도 완화를 중심으로 한 기존 야생멧돼지 ASF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농장이나, 발생시 재산 피해가 큰 농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대책으로 전환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야생동물연구실 박영철 교수는 지난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한돈협회의 ‘ASF 야생멧돼지 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철 교수는 우선 2022년 3월까지 확인된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검출지역 등을 토대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경로와 함께 감염위험 양돈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내에 분포하는 양돈장은 930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커널밀도 10 이상’에 포함된 개별농장은 136개소(20만4천380두), ‘커널밀도 20 이상’ 되는 농장도 19개소(20만111두)로 집계됐다. 더구나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내에는 18곳(커널밀도 10 이상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3월 30일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소재 양돈농가를 찾아 피해와 응급 복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송 장관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동물약품 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갈 동물약품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알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동물약품 산업 규모를 3배(’23년 1조3천억원→’35년 4조원)로, 수출 규모를 5배(’23년 3천억원→’35년 1조5천억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R&D 혁신 프로젝트,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R&D 강화의 경우, 신약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전략품목 육성을 가속화하게 된다. 오는 5월부터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기획단’을 구성·가동해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미래 혁신형 연구개발 추진 전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가능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을 상대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로 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는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됐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계획구역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6월 30일까지 현장 지도…우수 시설 포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지난 1일부터 시작, 오는 6월 30일까지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약 2천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냄새,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