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상업용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돼지 인공수정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액 등 처리업’에서 사용하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산육능력 등에 대한 기준 변경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검정 종료 체중이 기존의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업용 정액생산에 사용되는 각 품종별 일당 증체량(또는 도달일령)과 등지방 두께 등 사료요구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준이 강화<표 참조>됐다. 상향된 검정 종료 체중의 단순 환산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기준이 제시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돼지 인공수정업계는 이해산업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 한용규 회장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인공수정용 돼지 기준 조정과 관련한 서류 조차 본적이 없다”며 “이해산업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오랜시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연천에서 미산면 소재 돼지 847두 사육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500m내 2호(1천534두), 500~3km 8호(1만3천20두), 3~10km 51호(11만2천136두) 등 모두 61호(12만6천690두)가 방역대에 묶이게 됐다. 15일 현재 발생 역학농장은 22호, 도축장 역학농장은 287호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천 양돈장 ASF 발생 원인과 관련, 해당농장이 야생멧돼지 발생지점과 인접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집중 호우 과정에서 빗물 등에 의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이나, 농가의 방역관리 미흡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군부대 차량에 의한 농장 주변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연천군에서는 지난 6월19일을 포함해 모두 423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 최근 검출지점에서 발생 양돈장과 거리는 12.5km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중심으로 한돈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어기구 위원장은 “한돈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농촌경제의 활력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핵심”이라며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 농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됐다”며 “이런 시각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손세희 회장은 “농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 주관하에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에서 열린 ‘OK저축은행 읏맨 OPEN’ 골프대회를 공식 후원했다. 다양한 스포츠 미케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드람양돈농협은 SBS Golf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 이번 대회 기간 경기장 전광판과 옥외 광고를 통해 도드람한돈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많은 참관객들을 위한 푸드트럭<사진>을 운영, 도드람한돈 삼겹살과 목살구이 약 1천500인분을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펼쳐갈 대한민국 농정의 거버넌스, ‘K-농정협의체’(공동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류진호 4-H 청년농 회장)가 최근 발족됐다. 하지만 산하 5개 분과 가운데 ‘동물복지 분과’에 축산부문은 제외된 채, 동물보호 단체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 때 ‘축산업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의 복지를 분리, 별도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K-농정협의체’에서는 산업동물의 복지 정책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산업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다룰수 있게 됐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K-농정협의체’ 의 동물복지 분과에서 일방적으로 산업동물까지 거론하거나, 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소지가 있는데다, 정부 의지에 따라서는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동물복지 분과가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이번 K-농정협의체의 동물복지 분과에 참여하되, 소분과위원회 형태로 나눠 반려 동물과 산업동물의 동물복지 대책을 논의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부의 비료관리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사진>은 이날 “가축분뇨 가운데 액상은 정화 처리를, 고형물은 비료 및 자원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가축분뇨를 오염에 대한 걱정없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은 인정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농식품부 소관의 비료관리법은 생산자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진한마을 권혁만 대표가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과 관련, “냄새 관리 뿐 만 아니라 오염없이 방류가 가능한 시대인 만큼 가축사육제한과 오염총량제를 ‘허용기준’ 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3% 미만 상장두수의 도매시장 가격으로 전체 돼지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도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국산 수입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입 축산물 안전 관리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정부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반송 및 수입 중단 등 고강도 검역 조치를 취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8월 1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 먹거리에 직결되는 사안에 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오리협회는 해당 수출작업장이 2023년 이후 약 364건의 물량을 국내로 수출한 주요 업체라며, 과거 수입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발생 농장이 어디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리협회는 또 “AI 검출 이후에도 같은 중국 작업장에서 18건의 수입이 이어졌다”며 “중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오리고기 수
비용 부담·계란값 불안·환경 규제 얽혀 해법 불완전 제도 정착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기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낳으며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이 맺어졌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은 무려 7년여의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여러차례 충돌해야만 했다. 7년여의 논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지난 2017년 8월 유럽과 대한민국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축산물 위생안전과 함께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밀집사육을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고,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 당시 동물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8년 9월 1일부로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규정이 0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확대 논란이 결국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에 닿았다.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려 했던 제도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 속에 좌초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폐율 조정, 케이지 단수 확대,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제도 시행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가축분뇨 총량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과 제도 시행 며칠을 앞두고 계획이 무산됐다. 현장 반응은 복잡하다.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대한산란계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행정적‧감정적 소모를 떠올리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9월 1일 이전 입식을 맞추기 위해 병아리를 서둘러 교체하거나 무리하게 환우에 돌입했던 농가들의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반대로 2018년 9월 이후 기준에 맞춰 마리당 0.075㎡로 사육해 온 농가들은 다른 농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그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됐다. 농식품부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남았다. 농가들의 수차례 유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1일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 산란계에 대해 마리당 0.075㎡의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7년 8월까지는 민간 자율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0.05㎡ 기준(사육환경 4번)은 난각번호에서 삭제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유통단체와 협력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맞춰 농가와 유통인 간 거래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산지가격 전망을 반영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설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한도 5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산란계 시설 증·개축 자금은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최대 132억 원까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아침·저녁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 가축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은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소화기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양질의 사료 급여, 정기 소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별 관리 요령도 제시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는 송아지와 번식우에 양질의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발정 관찰과 초유 급여·보온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해충 퇴치와 소독도 필수다. 젖소는 비유 초기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깨끗한 물 제공이 필요하며, 환절기 유방염 예방을 위해 위생적인 착유 관리와 건조한 바닥 유지가 요구된다. 돼지는 밀집 사육을 피하고 환기를 적절히 유지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이유자돈은 적정 온도 유지가 중요하며, ASF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과 소독이 필요하다. 닭은 계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열풍기 점검, 환기 관리,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과 야생조류 유입 차단이 강조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진영 기술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기존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축산환경e로움’으로 변경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악취’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새로운 이름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4명이 81건의 명칭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축산환경e로움’을 최종 선정했다. ‘축산환경e로움’은 ‘축산환경’과 효율적(efficient), 편리함(easy)을 뜻하는 ‘e’, 그리고 ‘이로움’을 결합한 합성어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2017년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처음 구축된 이 시스템은 현재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축산환경 조사 등 다양한 주요 사업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확대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 이정식 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이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사용자 혼란을 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