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은 두당 5만5천원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톤당 최대 5천500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거세 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두당 평균 8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이 추가됐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축산 분야를 포함한 현장 중심 AI 확산에 본격 나선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는 3월부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천540억원을 투입해 246개 AI 응용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제품·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도축·발골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봇 도입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며, 작업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업 예산은 2026년 AX 전체 예산 2조4천억원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인 6천135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포함해 총 7천54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출연·보조금 4천735억원과 융자 1천400억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양산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축산을 포함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 책임이 없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서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되면서 형평성과 합리성 논란이 불거졌다.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보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축산유통진흥원 신설…유통 컨트롤타워 구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거래가격 공개와 유통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 관련 제도는 관리 체계와 지원 수단이 미흡하고, 실제 거래가격 비공개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이나 보관 미비 등으로 거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온라인·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농관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그간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재정립 요구가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부각됐다. 김호 위원장은 “현행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 마련돼 변화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인 만큼 재정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TF의 첫 회의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배경과 목적, 효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와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체감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소규모 그룹 토의와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은 3월 20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3월 25일 강원 정선군, 4월 1일 경남 남해군, 4월 2일 경북 영양군 순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 군청 대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기본소득특위 논의를 통해 본사업 제도 설계에 반영되고 관계부처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돼지 품질 평가 장비 보급 확대에 나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3월 19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돼지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해 해당 장비를 통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다양한 품질 데이터를 도출,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3대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올해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3m×2m)과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AI 기반 품질 평가 장비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정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가축분뇨 관리와 양돈산업 방역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를 방문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 분뇨처리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가축분뇨 관리는 농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순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과 관련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경지 수용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비와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액비 관리와 관련해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냄새를 줄이고, 야적퇴비가 방치되거나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점검이 이뤄진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는 경종농가와 협약을 통해 우분·계분을 활용한 퇴비와 돈분뇨 기반 액비를 약 30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에서 총 14차례 가운데 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의 입찰가격 또는 최저 가격을 사전에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랜드육 거래 과정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식료품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며 감사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강화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포괄하는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 및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 역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을 제한하고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중앙회와 조합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는 질병 명칭이 특정 지역을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다며 정부에 용어 변경을 요청했다. 반크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 명칭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반크는 지난해 5월부터 ‘아프리카’라는 지명이 포함된 부정적 의미의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명칭 변경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정부 부처의 실제 사용 사례를 점검한 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반크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공식 자료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뒤 유럽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의 이름이 붙었다. 이 질병은 돼지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