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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 폐지…자율·전문·독립성 무시한 탁상행정”

부산·울산·경남축협경영자협, 농협법 통합 정신 요구
김영란법도 축산농가 직격탄…생존권 사수 한목소리

[축산신문 ■울산=권재만 기자]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의 폐지를 담은 농협법개정안 입법 예고는 축산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부산·울산·경남 축협경영자협의회(회장 이원택·함양산청축협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개최된 정기 협의회<사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이 규탄하고,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정신을 담은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원택 회장은 “우리축산업은 자구 노력을 통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로 볼 때 일자리와 그 부가가치가 기대이상으로 창출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성장이 지속 가능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조개편이 과연 무엇을 위한 구조개편인지 묻고 싶다”며 “구조개편은 개혁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가장 협동조합다운 체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쇠고기 1kg도 선물하기 어려운 김영란법 시행령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우리 축산농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축산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다같이 중지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녹여 이날 협의회는 기획담당책임자들이 함께 배석해 법인세 관련 전문 특강을 진행했다.
이원택 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 백승운 상임이사(사천축협) ▲부회장 엄이식 상임이사(밀양축협) ▲이사 최동배 상임이사(부산축협), 김병우 상임이사(울산축협), 김용욱 전무(합천축협), 허덕영 상임이사(창원시축협) ▲감사 조철수 전무(하동축협) ▲간사 정흥균 상임이사(거창축협)로 각각 추대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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