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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공동 퇴비사 설치·조사료 수확기 지원 요구

남양주축협·시의회 간담회서 축산인 한목소리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강제이행금 부과 완화도

[축산신문 ■남양주=김길호 기자]

 

지역축산발전을 위해 축협과 시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축산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사진>가 마련됐다.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축협 마석지점 회의실에서 모여 축산업 영위를 위한 당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덕우 조합장은 “지역축산이 매우 어렵다.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이해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란법, 무허가 축사 문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축산업은 농업생산량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이 보장돼야 할 산업이다. 특히 남양주지역은 더 어렵다. 도시화의 팽창으로 축산업이 설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남아있는 축산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축산인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경청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가 축산인들과 소통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 의원들이 축산업과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다. 간담회가 축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산인들은 축산업 밀집 지역에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축분 공동 퇴비사를 설치해 줄 것과 그린벨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단속 및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남양주시 자가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 확충을 위해 조사료 수확기와 부가 작업기(베일러와 랩핑기)등을 구입해 조사료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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