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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적법화 촉진위한 지원 본격화

파주연천축협, 파주시·건축사협회와 공동협약
인허가 신속처리·적정수준 용역 제공 협조키로

[축산신문 ■파주=김길호 기자]

 

파주연천축협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달 30일 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파주시, 파주시 건축사협회와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파주연천축협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최근 축산농가의 최대 쟁점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청 건축과 남양수 팀장과 파주시 건축사협회 이창우 회장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신고) 신청 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고, 파주시건축사협회는 축산농가에서 회원 건축사 사무실로 용역의뢰 시 회원 건축사의 용역 요금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번 협약기간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파주연천축협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향후 지속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대 쟁점임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현황측량 지원사업을 시행, 조합원별 측량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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