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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초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제도 부활론 부상

일각 “개량사업 첨병, 명맥 끊어질 위기”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한우와 젖소 등 가축개량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항 제2호와 동시행규칙 제16조(수정사시험) 규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0년 전 대부분의 시·도가 중단했다. 충남도와 강원도도 2007년에 각각 중단하고, 격년제로 시행했던 경기도 역시 2013년 실시하고 2015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많은 수험준비생들은 경기도만큼은 지난해 당연히 실시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한다. 반면 경기도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인공수정사 대부분이 관내가 아닌 타도에서 개업을 하여 경기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면허시험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윤흥배)는 시·도지사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된 본 시험을 중앙정부도 실시토록 관련법 개정을 다년간에 걸쳐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9월 개정법률 안이 19대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있던 법안은 당리당약에 얽매여 법사위원회에 넘기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현재 전국에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득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600여명이 수정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령화 되어 후진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학개론과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등 필기 5과목과 인공수정실기시험이 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지난 1월 각 시·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한국축산업이 보다 발전토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제도를 부활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1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회신조차 없는 공허의 메아리가 오늘날 축산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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