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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고기 수출시장 ‘찬물’

과열경쟁 원천차단을

[축산신문 김은희·김수형 기자]

 

일각 홍콩시장 덤핑판매…고급육 이미지 훼손 우려
협의회, 수출가격 하한선 규정·공동로고 부착 추진
“수출창구 일원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 절실” 여론도

 

한우고기 수출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우브랜드를 포함한 수출업체 간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지시장에서 한우의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우업계에선 반짝하는 단기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에서는 지난 3일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협의회(이하 한우수출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고기 수출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우고기 홍콩수출과 관련해 수출업체 간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할인이나 한우 고급육의 이미지 실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수출하는 한우고기의 품질과 가격기준을 준수하자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한우협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우수출협의회는 운영규정을 통해 수출용 한우의 품질과 가격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품질기준은 지육중량 380~450kg, 육질1등급이상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가격의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국내 유통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되 출혈성 가격 수출 등으로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만을 담아놓았다.
한우수출협의회에서 최소한의 품질과 가격기준을 마련해 놓았지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한우수출협의회에서 유통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한우수출협의회에선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 발 더 진전된 기준을 마련했다. 수출가격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여 하한선을 규정했다. 한우고기 부분육 도매시장 가격의 10% 이상을 더해 수출가격의 하한선으로 삼는 방식이다. 가격상한선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수출물량이 선적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한다.
수출용 한우에 공동로고를 부착해 둔갑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박스에 ‘한우공동로고’를 홀로그램 방식으로 부착하게 된다. 지자체 인증마크는 사용을 자제하되 서브브랜드를 작게 표시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한우수출협의회는 올해 말까지는 1+등급에 대해서만 수출비용을 지원하고 내년 초에 1등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한우고기의 수출이 초기단계인데 단순하게 실적 때문에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은 한우산업 전체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스스로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냉장육 수출은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최근 냉장육의 유통기한 때문에 싸게 판매된 사례가 있었다. 홍콩시장의 모든 육류는 다 수입육이다. 다른 국가 쇠고기보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우의 덤핑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출창구 일원화로 일정한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는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한우수출협의회도 지난 8일 안성팜랜드에서 일선축협 수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최근 출혈경쟁과 덤핑판매 등으로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협(한우브랜드) 간 경쟁을 지양하고 당초 목적대로 국내 적체부위인 고급육(안심, 등심, 채끝) 수출 확대에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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