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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 노인 공동급식 지원…영양 개선 기대

윤소하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농어촌 어르신들의 영양개선은 물론 농어촌 마을 공동체 유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마을의 60.8%가 마을회관에 공동식사를 위한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82.3%가 마을회관에서 노인 중심으로 점심 등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가 55.9%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농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 안정적 사업 수행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 급식을 지원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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