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가축인공수정사가 경기도 축정담당자들의 노력에 의해 면허시험을 부활함에 따라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6일 축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고계획에 의하면 오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고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축산학개론과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등 5과목 가운데 1과목이라도 40점 과락이 없어야 하며, 평균 52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12월 13일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응시자격은 축산법 제12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다. 필기시험 장소는 오는 11월25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험준비생들은 “격년제로 시행했던 경기도가 지난해 시행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다행히 올해 시행하여 아주 기쁘다”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윤흥배 회장도 “경기도 축정담당자의 노력으로 시행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선의 한우와 젖소들이 일부 자가인공수정사에 의해 이뤄져 개량의 역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허시험을 통과한 자가 하여 개량을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각 시·도지사만이 실시토록 된 본 시험을 중앙정부도 실시토록 관련법 개정을 다년간에 걸쳐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9월 개정법률 안이 19대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있던 법안은 당리당약에 얽매여 법사위원회에 넘기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 되어 부활의 목소리(본지 2016년 6월10일자)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전국에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득자가 2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600여명이 수정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령화 되어 후진양성이 필요하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