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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도 구제를”

경인축협운영협의회서 적법화 대상 포함 요구
형평성 고려 조합원 정족수 하향조정 주문도

[축산신문 ■가평=김길호 기자]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 김포축협장)는 지난 7일 가평축협 한우명가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협중앙회 김태환 축산경제대표, 경기농협 한기열 본부장, 경기도청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임한호 회장은 “우리 축산업계는 농협법 개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힘들지만 모두가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김태환 축산대표는 “농협 축산경제가 경제지주로 가는데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펼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협동조합법에 5명만 있어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농협법에는 조합원 정족수가 1천명이 돼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원 정족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합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내 농가들도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포함시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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