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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한돈협, “기존 수취가 맞추려면”…‘탕박정산’ 참고자료 제시 내용은

‘전국가’ 적용…지급률 4%p 내외 조정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3년 평균시세 단순 대입…박피정산시 조건따라 차이
‘제주 시세’ 제외땐 조정폭 커져…충분한 검토 필요

 

돼지값 정산방식 변경시 지급률을 어떻게 조정해야 양돈농가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취가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돼지값 정산기준을 ‘박피’에서 ‘탕박’ 으로 변경하는 양돈농가들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마련, 최근 협회 산하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 전달했다.<표 참조>
이에따르면 기존 ‘박피정산’시 지급률을 67~72%로 가정할 때 제주를 포함한 전국가격 적용기준 4%p 안팎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탕박정산’ 후에도 정산방식 변경이전 수준의 수취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피 기준 최근 3년치(’14~’16년 10월21일) 평균가격과 동일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 계산한 것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는 제외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전국가격이 정산기준이 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부득이 제주를 제외한 탕박가격 정산시 이전과 동일한 수취가격을 받을수 있는 지급률을 제시했다.
기존 박피정산시 지급률 보다 8.4~9.0%까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돼지거래는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자율거래인 만큼 이번에 제시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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