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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방

AI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개선 절실

육계농가만 통계청 생산비 근거 기준…비현실성 논란
계열농가 주류 구조상 수당소득 저평가돼 강력 반발

[축산신문 ■충북=최종인 기자]


AI 이동제한 피해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 맹동면에서 H5N6형 고병원성AI가 발생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경계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 되면서 방역당국은 AI 발생농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확대하는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I 소강상태에 따라 충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청주, 진천, 음성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로 현재까지 이동제한 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입식 지연, 조기출하에 따른 사료 폐기 보상을 하고 있지만 육계농가와 협회측은 현실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육계농가만 통계청 발표 축산물 생산비를 근거로 지원액이 책정되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축종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양계협회 측은 육계산업의 경우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농가인데, 통계청 발표 축산물 생산비 대상은 일반농가를 기준을 삼아 사료비, 가축입식비까지 포함돼있다 보니 계열농가들의 소득은 사실상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육계 수당소득을 잠정적으로 183원으로 발표했지만, 전국양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육계 계열농가의 경우 수당소득은 400원~500원 수준이라는 것. 또한 현행지침(안)에는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해 조기출하 농가의 경우 남은 사료 폐기 시 보상을 해주는 반면, 입식 준비를 위해 농장 내 사료를 갔다 놨을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화돼 폐기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22일 이동제한 육계농가 300여명이 급기야 거리로 나와 세종청사 앞에서 소득안정자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양계협회는 지난 1일부터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정책당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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