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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예산·행정 전향적 지원”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한우지도자 간담
강원한우산업 발전 위한 소통의 장 이뤄

[축산신문 ■홍천=홍석주 기자]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도지회장 박영철)와 시군지부장들이 지난 21일 홍천 늘푸름 한우 프라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과 강원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한우협회 강원도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도 16개 시·군 지부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강원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박영철 도지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우산업을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해 양축현장에서 느끼는 한우인의 어려움 매우 크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원가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우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우인 모두의 힘을 모아 대선 주자들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재철 농정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 “기한 내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폐쇄·사용중지 등 행정제재로 축산 기반 붕괴가 우려 된다”며 “강원도는 도내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기위해 우선 내년 3월 24일까지 총 34억원을 들여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군지부 일각에서는 구제역 일제방역(일제백신 접종)을 효율성 차원에서 가축의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12월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신규 축사 진입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계재철 국장은 구제역 일제방역과 관련,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신규 축사 진입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축사허가 자체가 라이센스 차원으로 봐야하는 만큼 사실상 신규진입은 어렵다며, 후계농가 육성에 행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계재철 국장은 강원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축산물 공판장 건립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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