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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한우’ 내달 중 상표등록 마친다

평영정축협, ‘부등록 사유 없다’ 통보 받아
‘대관령한우’ 서브 브랜드로 인지도 제고

[축산신문 ■평창=홍석주 기자]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김영교)은 지난 4월 20일 특허청으로부터 ‘평창한우의 상표 부등록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내달 중순 경 ‘평창한우’ 상표등록을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평창한우’는 지리적 표시제 적용으로 인해 평창, 영월, 정선 3개군에서 3대에 걸친 혈통관리와 30개월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한우 브랜드에만 ‘대관령한우’를 적용하는 평창영월정선축협의 대표 한우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식별력이 있고, 기존 ‘대관령한우’ 상표 등록에 이은 연계 상표로서 동일 기관 서브 브랜드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육류 제29류, 쇠고기, 비프스테이크, 고기엑기스(고기추출물), 햄버거용 고기, 불고기, 육포, 소시지, 꼬리곰탕, 사골곰탕, 우족곰탕 등의 제품으로부터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창영월정선축협은 ‘평창한우’의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역의 축협 한우브랜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우로 World Best Beef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교 조합장은 “대관령한우는 지난 3월 8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식 한우 공급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한우 서포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평창한우 상표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로 도약하는 명품한우 브랜드로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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