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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기>,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력 집중

각 단체와 업무협약·TF팀 구성…구조적 문제해결 총력

[축산신문 ■광주=김길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광주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추진 사례집 배부 등을 했다. 또한 광주시 건축사협회, 광주축협, 한우협회 광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박수복 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무허가축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등으로 분류해 1대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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