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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경기도 축산발전단체협의회 홍재경 회장

“희망의 경기축산, 농촌경제 중심으로”

[축산신문 ■양주=김길호 기자]


최대 화두 무허가축사·청탁금지법 해결 역량결집
농가 경영안정·권익 증진 위한 대외활동 펼칠 것


“희망 넘치는 경기축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기도 축산 발전과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산자 단체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축산발전단체협의회장에 선출된 홍재경 회장은 “현재 축산업계에 산재돼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 축산 발전은 물론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금 축산 업계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감소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행정과 협동조합, 축산단체가 하나 돼 문제를 해결해 축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써 굳건하게 농촌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축산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 적법화 유예 기간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진행이 더딘 것은 축산인들의 의지 부족보다는 정책·행정·경제·환경적 요소가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축사에서 축산을 할 수 없다. 이후부터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를 통해 양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홍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10% 미만을 보이고 있는 만큼 8개월 채 남지 않은 기간에 90%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예기간을 더 늘려주던지 아님 특별법을 제정해 무허가 축사에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시작된 실제 시기는 2015년 11월 이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보다 늦게 나왔으며, 이 후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며 적법화를 지연시킨 것이 사실”이라는 홍 회장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자세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적 부담도 적법화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다른 현안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의 금액 한도는 한우산업을 위축시키고 수입축산물을 권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경기도 축산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경기도 의회는 물론 경기도를 상대로 활발한 농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위치는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예산 및 조직 등은 미흡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축산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축산 관련 단체들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희망과 꿈이 있는 지속적인 축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갈수록 축산업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홍 회장은 경기도 축단협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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