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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원 가입기준 개선을

실제 축산을 해도 거래실적 없으면 가입 못해
농협은 90일만 종사하면 허용…비형평성 지적
대전충남축협협의회서…적법화 지원법 제기도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 17일 대전충남우유농협에서 제 4차 회의<사진>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비롯해  당면한 축산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조합장들은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 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문영 의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서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법을 만들어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가격상향조정 및 농축산물 제외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 기준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근춘 서천축협조합장은 “농협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부부가 각각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축협은 축산에 종사하고 있어도 경영체등록증, 사료 이용실적, 출하실적 등이 없으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다”며 “실제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돼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이 문제가 제기 된지 10년이 넘었어도 개선되지 않아 축협에만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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