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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자회사도 농협 지도·지원 대상 포함을

조합간 경쟁 따른 분쟁 소지 차단
충남농협, “규정 개정 시급” 건의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관내 농·축협과 아무런 통보나 협의 없이 점포나 자회사 물류센터 등을 개설, 해당지역 조합 간에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조합 자회사도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돼 회원조합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전국단위 품목축협이 해당지역에 자회사 물류센터를 개설하면서 해당지역 축협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 해당지역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원조합 자회사도 회원조합 지도·지원대상범위에 포함이 시급하다고 중앙회에 건의했다.
실제 한 예로 모 양돈조합 자회사인 (주)디에스피드가 지난달 25일 보령시에 사료배송의 편의성 및 수송비 절감이라는 취지아래 대지면적 1만3천837㎡ 건축면적 1천408㎡ 보관능력 250톤 규모의 충남서부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충남서부지역 30여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협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갈수록 회원조합의 자회사나 점포 개설이 전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원조합 자회사도 지도·지원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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