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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절만이라도 농축산물 제외<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추진”

김 장관, 농식품부 국감서 밝혀…가액기준 조정도
“한미FTA 재협상, 양보 없어…불합리 개선 초점”
“적법화 유예 부적절…유형별 연장은 고려해볼만”

[축산신문 김영길·서동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응해 농업과 농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의 요청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2017년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농해수위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한미FTA 대책 질문에 “아직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 대응 내용을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농식품부는 이미 그 시나리오에 따라 품목별 대응전략을 짜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피해가 막심하다.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 오히려 세이프가드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FTA 피해 대책으로 나온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활성화할 방안을 발굴해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왜 가액기준 조정만을 말하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김 장관은 “관계부처 등과 수없이 소통했지만, 아직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때만이라도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WTO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법률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가액기준 조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에도 불구, 오히려 내년 농업 예산이 뒷걸음쳤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두고는 “결코 농업을 홀대하거나 소홀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면서 “다른 부처 복지 예산과 농특회계 예산을 감안할 경우 내실있게 짜여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무슨 일을 할거냐는 질문에는 “농업현장 SOC를 보다 넓게 확충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우 잔류농약에 대한 인식부족도 작용했다면서 앞으로 허가된 살충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주기 점검, 식약처는 유통계란 수거검사 등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 계란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적법화율이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축산인 요구사항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적법화는 가야 한다. 우선 농가들이 최선을 다해 적법화를 실현한 뒤, 유형 등을 따져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현 시점에서 유예기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매년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반복되고 있는 질타에 대해서 김 장관은 “이번 겨울의 경우 평창 동 계올림픽이 열린다. AI에 대비해 가장 강력한 ‘심각’ 수준으로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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