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위생관리에 소홀한 제조·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천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천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