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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관련 농해수위 의원들 질의·조언

“정부가 제시한 이행기간 턱없이 부족”

[축산신문 김영길·서동휘 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제기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와 조언을 살펴본다.


적법화, 지자체 재량 아닌 법테두리서
총리실 산하 TF 설치해 제도 개선
축분뇨, 수질오염 인식서 접근 금물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3개월+1년+α’ 대책으로는 이행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좀 더 늘려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 대책에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면서도 “자유한국당 당론은 여전히 3년 연장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3개월+1년’에 9개월을 더 보태 ‘3개월+1년9개월’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 이 정도면 축산농가도 어느정도 수긍하고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개월+1년’은 너무 짧다. 2년 정도 보장되면 좋을 듯 한데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α를 지자체 재량에 맡겨서는 안된다. 법테두리에 둬야 한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꼼꼼한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α의 경우 또 다른 불공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도개선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은 “수변지역, 개발제한 지역 등은 아무리 연장한다고 해도 해결에 어려운 무허가 축사가 많다. 단편적인 정부 대책으로는 풀어가지 못한다. 제도개선 문제를 심도있게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건폐율 기준이 60%임에도 불구, 지자체에서는 그 밑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벽체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가설건축물로 가능토록 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를 설치,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적법화 문제의 경우 26개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TF에는 농식품부는 물론, 환경부, 행안부, 국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지제한지역에 묶여있다면 이전·보상 등을 이 TF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질오염 원인을 가축분뇨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가 수질오염 원흉이라는 근거가 없다. 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오염 원인 중 16.3%만이 가축분뇨였다”며 수질오염 원인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 녹조라떼 원인을 축산오폐수라고 꼬집은 것이 이렇게 적법화 대란으로 번져갔다.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은 “환경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냄새와 오폐수 때문일 텐데, 축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냄새 등은 농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권·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 축사현대화자금 예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따지고 보면 환노위 여당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택해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애썼다. 이 문제만큼은 여당 의원과 같이 묶여 비판받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92년 전국 4만 축사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취했다. 적법화를 해놓고 다시 ‘무허가’ 족쇄를 달아놓고 있는 꼴이다. 당시 적법화된 축사의 경우 적법화 농장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설계사와 상담만 해도 적법화 추진률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부풀려지다보니, 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며 실태파악과 통계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와 축산단체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책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축산업은 농업부분 예산 중 10%를 쓰면서도 40% 생산액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효자 품목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대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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