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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운영지침에 대한 축산단체 건의 내용

3개월 내 제도개선·유권해석 기준 마련돼야

[축산신문 김영길·서동휘 기자]


정부 합동으로 지난달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그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실과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적법화는 또 다시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진단이 나온다. 축산단체 미허가축사 적법화 TF는 이 운영지침(안)을 진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TF가 제시하고 있는 운영지침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축사동 일부만 적법화 불가능하면
나머지 가능토록 재기회 부여해야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 축산종사자
이주·보상…한시적 구제대책 마련
총리실 주도 TF 구성…불합리 해소


◆ 추진원칙 ‘선대책, 후규제’
적법화를 완료 못한 농가 대다수는 현행 법률·제도로는 여전히 적법화가 어렵다. 선대책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3개월) 내에 제도개선,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농가들이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간소화된 허가신청 서류 별도 양식
현 행정지침의 ‘간소화된 허가신청 서류’는 법적 양식이다. 제도개선 대책 수립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제출할 경우 우선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미제출 농가는 법 제18조에 의해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의지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간소화된 허가신청 서류’는 법적 책임이 없는 별도 양식으로 변경하고, 이후 제출해야 하는 ‘적법화 계획서’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해 평가 후 반려 시 행정처분토록 개선해야 한다.


◆ 보완기간 부여 후 이행계획서 재제출
적법화 계획서 평가결과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최종평가된 농가에 대해 일부 폐쇄, 철거 등 조치 후 적법화 계획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동이 입지제한 지역으로 적법화 불가 판정 시, 1동을 폐쇄하고 나머지 1동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


◆ ‘미제출 농가, 일제 행정처분’은 법률체계 위반
‘간소화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다.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행정지침으로 일제히 적용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체계 위반 소지가 있다.


◆ 악취저감·가축분뇨 관리 서류 제외
이번 행정지침에는 적법화 계획서 제출 시 인·허가 서류가 아닌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를 빼야 한다.


◆ 입지제한 농가 구제방안 마련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수변지역이 입지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또한 하천법,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 타 법에 의해 많은 농가들이 입지제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대다수는 입지제한 지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오던 선량한 농가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한다.
환경부 고시 ‘미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활용해 사용중지 예외(또는 장기 유예) 조치해야 한다.
특히 총리실 제도개선 TF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주·보상 대책, 한시적 적법화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 소규모 농가 대책 ‘절실’
행정지침에서 2·3 단계 농가는 오히려 강화 또는 대책이 제외됐다.
2단계 농가의 경우 기존에는 내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됐지만, 올해 9월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3단계 농가는 가축사육제한조례 특례에 대한 개정·대책제시가 없어 유예기간 종료 후 일제 사용중지·폐쇄조치 대상에 놓이게 된다.
소규모 농가 대책이 절실하다.


◆ 총리실 제도개선 TF 운영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축산단체 합동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 무허가축사 이행을 지원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소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TF는 지자체 적법화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을 통한 중앙정부 통일지침 마련,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개선, 행정절차·요건 간소화,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대책방안 마련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제도개선 완료 후에는 중앙정부 지침을 시달해 지자체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농가별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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