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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용인지역 양돈장 ,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법”

법조계 잇따라 법률적 문제 소지 지적
한돈협, 무차별적 규제 강력대응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도와 용인 양돈장의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최근 제주와 용인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추진과 관련, 유력 법무법인 소속 환경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악취방지법 자체의 하위법령 미비는 물론 두 개 지역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와 용인시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크게 4가지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농가 입회 없는 악취 측정을 비롯해 ▲악취민원 지속 근거와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 ▲실험실이 아닌 상가에서 악취분석 진행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 미비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환경전문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이는 본지가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주와 용인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보도해온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 자구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규정까지 무시한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양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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