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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양돈, 악취지역 지정 이어 ‘롬주’ 논란에 술렁…제주도 “생마커 백신접종 추진”

비백신 방역 롬주 근절 한계…시범 접종 거쳐 확대
양발협 “롬주 전파 사실 숨겨 피해…손배 소송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접종 없는 차단방역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롬주(백신주)의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주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롬주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과 보상이 먼저라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올들어 7개소 늘어
제주도는 롬주 근절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최근 마련, 지난 4일 제주양돈농협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모니터링과 차단방역을 통해 롬주 근절을 도모해 왔지만 오히려 감염 농장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26개소였던 도내 롬주 감염농장은 올 들어서만 7개소가 늘어나며 4월말 기준 33개소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백신주와 야외주 구분이 가능한 생마커 백신을 투입하되 그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 접종 과정을 거쳐 도내 전체 농가로 백신접종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비백신 고수
돼지열병 청정지역인 제주도는 지난 2004년 혈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롬주 전파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데 이어 지난 2014년에는 일부 백신제조사의 ‘라벨링 실수’ 에 따른 백신유입 사태가 발생,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백신 접종농장에 대한 백신제조사의 보상과 감염 모돈의 도태 작업이 이뤄지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신규 감염농장이 꾸준히 출현한데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태조사 결과 도축장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육지부 고기반입 금지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 며 기존 비백신 방역대책을 고수해 왔다.


◆ 12월경 결론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의 (롬주 근절)대책만으론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의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문을 통해 백신접종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다만 생마커 백신의 현장접종 사례가 없었던 만큼 시범접종과 함께 양돈농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경에는 백신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가 속수무책”
제주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인해 농가들만 피해자가 됐다’는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 소송까지 추진,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우성호 위원장은 “제주도 측은 이번 설명회 이전까지 롬주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양돈농가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 사이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농가들이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백신제조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이번엔 롬주 파문으로 제주양돈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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