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단 한번 측정 ‘과태료 1천만원’…말 되나

“정화방류 수질측정 확인검사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시료채취 대부분 1회분만…‘재검사’ 불가
분석자·방법별 오차도 커…환경부에 개선 요구


양돈업계가 단 1회 검사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측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정화방류 수질에 대한 재검사 체계 구축방안을 환경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수질 조사 결과 기준 농도 초과 정도나 횟수에 따라 최하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과태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 한번의 측정만으로 과태료가 결정,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질 측정을 담당하는 대부분 시군 공무원들이 단 1리터 정도의 샘플만 확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해당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검사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수질측정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백만분의 일 단위로 매우 세밀한 된 수치로 나타나는 만큼 분석 방식 및 분석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도 정화방류 수질 기준 항목의 정밀도 편차를 15~25%로 보고 있어 실제 시료채취시 오차까지 감안하면 30%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시료채취시 지금까지의 관행보다 많은 2~3리터의 샘플을 확보하되,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추가검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정화방류 수질에 대한 측정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