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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창돈사' 아니면 관두란 건가

환경부,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추진 파문예고
“밀폐만 가능…양돈장이 공장인가” 농가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사실상 무창돈사 의무화를 염두에 둔 양돈장 악취저감대책을 추진,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축산환경종합개선 대책안에 양돈장의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물, 황산처리, 바이오필터 등 ‘3단계 탈취시설’이라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했다.
돈사 밀폐, 즉 무창돈사가 아니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설이다.
현재 신축돈사를 중심으로 그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양돈장 가운데 무창돈사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이번 대책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70~80%의 양돈장이 무창돈사로 시설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창돈사로 변경을 위한 지자체의 인허가는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게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환경전문가는 “양돈장은 공장이 아니다. 일반 산업계처럼 시설만으로 양돈장 악취를 저감시킬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제주도에서는 무창돈사에, 초현대식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양돈장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환경부가 양돈장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산업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돈장 냄새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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