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벨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됐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현재 발생 및 유입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튿날인 지난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 중단에 따른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9천185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