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백세미 종란 생산 전농가에 대한 채혈검사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관련단체와 백세미 생산업체, 연구기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계전용닭(백세미) 유통개선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림부는 종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반면 백세미는 현행 법상 종계장으로서의 관리가 곤란, 육계와 별도로 방역관리를 하기에는 제도상 미흡함에 따라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질병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하림과 화인코리아 등 백세미 생산업체들로부터 이달안에 관련농가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종계장 검사기준에 의한 채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여기서 얻어지는 채혈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백세미 생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일선 시·군에 대한 지시를 통해 법적 규정을 준수치 않은 종계·부화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 관계자도 토종닭과 육용종계를 이용한 새로운 삼계전용품종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밝히고 육계 및 백세미와의 경제성과 육질비교 평가는 물론 가공성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종계·부화장의 신고제로의 완화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허가제로 환원 추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