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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 살처분 보상기준 합리적 설정 필요 “최초 발생 직전 5일 평균시세로”

한돈협, 정부 개정고시안에 의견…현실 감안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최초 발생 직전 5일 평균시세를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급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구제역 AI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생산물(우유, 알)에 대하여는 해당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적용하되,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해 ± 15%를 넘어갈 경우 최초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를 적용’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돼지의 경우 출하시 가격 정산이 이뤄지고, 돈사 화재시 보험 정산도 주간 5일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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