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출범한 농협사료가 연초 농협축산경제 직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직채용을 추진하면서 고용안정합의사항을 위반한 강제전적이라고 주장하는 축협중앙회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명찬동)은 지난 8일 “농협사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경력직 채용 형태로 강제적인 전적을 추진했다”며 “축중노는 이를 고용안정합의사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중노는 “(주)농협사료는 중앙회 경영진의 용인하에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축산경제 직원만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전적’과 다름없는 경력직 채용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며 “농협사료가 공모기간 동안 본사 부장급이상 직원의 공장방문 설명회 개최, 인사상 불이익을 전제로 개인면담을 통한 강압 및 실현가을성과 법적효력이 불분명한 명예퇴직금 보장등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강제전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축중노는 또 “결과적으로 이번 경력직 채용은 축산경제 직원을 대상으로 구축협 출신직원만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며 “생산업무직 85% 이상의 공모결과에서 보듯 특정직급만을 타켓으로 농협사료가 전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중노는 “경력직 채용을 명분으로 한 강제전적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합의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사료 대표이사를 법적 고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농협사료 본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및 지역공장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중노는 미전적직원과 전적직원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한편 농협사료 관계자는 “이번 경력직 채용은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농협사료 전체직원을 중앙회 파견직원으로 끌고 갈수 없는 입장에 따라 경력직원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 간부들의 공장방문 설명회는 이같은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력직 채용에는 40여명이 신청, 현재 심사중이라고 밝히고 올해부터는 농협사료 자체적으로 신규공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