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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가수거 잔반급여 금지돼야”

한돈협, 열처리 여부 확인·통제 현실적 불가
폐기물처리업체는 점검 후속관리 대폭 강화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잔반 급여 금지를 정부에 건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 인접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국내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짐에 따라 ASF의 전파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급여 양돈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그간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가수거를 통해 잔반을 급여하고 있는 양돈장의 경우 열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ASF 전파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는 한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실시한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험 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내 노출기법 확인 연구’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지 않은 잔반, 즉 자가수거 잔반을 통해 ASF 등 국내 유입 각종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중정도(33~66%)인 것으로 분석, 잔반금지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역시 현행법에 근거 잔반급여 금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FAO에서는 잔반급여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다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잔반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되,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후속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열처리 등 법률로 의무화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농가에 잔반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대해 이들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과 후속대책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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