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이 직원들의 명예퇴직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명예퇴직은 한계사업장정리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합리한 일이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 최근 일선축협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중앙회로부터 시달된 명퇴를 시행하면서 겪는 고통은 바로 명퇴부작용인 것이다. 경영수지가 좋은 조합은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영세조합이나 경영수지가 어려운 조합은 금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명예퇴직금이 결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결산이 어려운데 명퇴금까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수지가 어려운 조합의 명퇴는 자금부담도 문제지만 명퇴를 신청한 인력의 대다수가 조합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자나 30대 중견직원들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나 실무적으로 조합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세대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함으로써 조합에 따라서는 업무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30대 중견직원들의 명퇴는 이들이 대부분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구매나 채권관리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명퇴를 신청한 30대 직원들중엔 구매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감사나 간섭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고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며 볼멘 하소연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농가부채와 관련한 법제정이 논의되면서 농민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 하지 않아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일자리로 옮기거나 차라리 자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농축협 통합이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축협에서는 비전을 가질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모조합의 경우 이번 명퇴를 통해 조합을 떠난 24명에게 명퇴금만 6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 조합은 패기 넘치는 직원이 한꺼번에 24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업무공백 상태가 빚어지는 것은 물론 결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구조조정은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합사정에 따라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중앙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회원조합을 관리할 경우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매사를 일정 한 틀을 만들어 놓고 몰아넣기식으로 이끌어갈 경우 조합경영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에게까지 손실로 이어져 결국 축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축산업과 함께 일선축협은 사업내용과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평가잣대로 삼는데는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단계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또는 사기진작방안도 함께 강구되는 지도감독의 긴요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