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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냉장·냉동 혼합적재 허용을”

가공·유통 업계, “동일 배송처라도 차량 중복 운행 부담”
유류비 증가·환경오염 유발…비용 대비 효과 미미 지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이 냉장·냉동 혼합적재 운송을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포장육 냉장제품은 -2°C~10°C(단,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C~5°C),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품질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동일 시간·동일 배송처라고 해도, 냉장·냉동 차량을 각각 운행해 축산물을 납품해야 한다. 비용증가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냉동차 온도를 유지하려면 출발 전에 미리 한 시간 가량 공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각한 유류 낭비,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육가공 업계에서는 “물론 법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자체 실험결과, 냉장·냉동 혼합적재 배송이 제품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냉장배송 차량을 이용해 냉동제품을 3시간 배송했을 경우 제품 온도변화는 3°C 상승에 불과했다.
냉동배송 차량에 냉장제품을 3시간 배송했을 때는 2°C 내려갔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 정도 온도변화에서는 제품 품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송차량 온도가 아니라 배송 중 또는 후 제품 온도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선해 일정 온도 내에서 냉장·냉동 혼합적재 배송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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