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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육협,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 승인

한국계육협회(회장 한형석)는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한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승인했다.
이는 새로운 자조금법(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농안법에 준한 협회 규정으로는 올해 자조금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한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 및 계육협회 3개단체의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번에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협회는 이날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건이 승인됨에 따라 통합경영분과위원 10명과 학계 공무원, 소비자, 유통전문가 각 1인씩 14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 육계자조활동자금으로 회원사 부담 2억원, 보조금 2억원 등 모두 4억원을 투입,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닭고기 안정성 및 우수성 홍보사업과 육계생산성 향상 및 수급조절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또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협회 회원사 분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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