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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 업체 직매장 설립 시 정부 지원

올부터 농식품부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개소당 최대 6억원…소비자 가격 인하·국제경쟁력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부터는 식육포장처리 업체도 직거래 매장 설립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에 식육포장처리 업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는 한우·육우를 사육하는 생산농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조합, 품목조합 또는 이들 법인·조합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가공장 내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어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식육포장처리 업체가 지원대상에 합류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직거래 매장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소비기반 확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로 시행된다.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의 경우 금리 2~3%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점포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 냉장·냉동판매 진열장, 포장·인테리어 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부산물 추출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에 쓰면 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식육포장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희망 명단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달에는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어떻게든 유통비용을 떨어뜨려야만, 국내 축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생긴다. 식육포장처리 업체 직거래 매장이 축산물 소비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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