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만하게 완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송명선 문경축협 조합장은 “송아지경매시장이 생축장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돼 이전이 불가피 하지만 농가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택지구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 했다.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액비 생산 공급 활성화로 경종농가와 축협이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야 하지만 가축분뇨 수거와 액비살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며 “해당 장비에 대한 면세유와 살포비 등의 행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