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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류수 ‘TOC 측정' 현실화…양돈업계 촉각

환경부, 기준안 마련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기존 정화시설 현실적 어려움 커 강한 우려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총 유기탄소’(TOC)를 기준으로 하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질 측정이 현실화되면서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OC 측정법은 물속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양. 이를 기준으로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환경부는 서울 용산구 소재 여행박사 빌딩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기준에 TOC 항목이 도입됨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도 TOC 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하천·호수의 생활환경 기준에는 TOC 항목이 이미 도입돼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수질기준을 마련해온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는 “기존 BOD나 COD의 수질기준을 TOC로 환산, 그 값을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TOC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 해도 무엇이 추가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기존 농가형 정화배출시설의 경우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여과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기존 BOD의 환산값을 적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TOC기준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돈분뇨는 배합사료를 섭취한 돼지에 의해 배출되는 것인 만큼 난분해성 물질, 즉 탄닌과 휴민산, 휴민산염 등 고분자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아 TOC 기준 적용시 일반 산업계 방류수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축산업계 관계자들도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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