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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ASF 소독제, 한달 후 ‘봇물’ 일 듯

106개 품목, ASF 공인기관 시험 진행 또는 대기 중
이달부터 결과 발표…검역본부 신속심사 대상 선정
“용량·용법 정확화…ASF 차단방역 맹활약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한달 후면 정식 허가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가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178개 품목이 ASF 방역에 활용가능한 소독제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아직 공인기관으로부터 ASF 소독 효력을 검증받지 못했다.
성분 등에 따라 그 효력을 임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다.
실제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ASF 소독제는 3개 품목(한시적 허가 1품목) 뿐이다.
이 3개 품목 외 다른 소독제들이 ASF 소독 효력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106개 품목이 ASF 소독제 효력시험설계서를 승인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ASF 공인기관에서 이미 ASF 소독 효력시험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에 있다.
그 시험결과가 빠르면 이달 중순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허가변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역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허가변경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런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이후 정식 허가받은 ASF 소독제가 무더기로 출시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허가변경을 마치면 보다 정확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새겨넣을 수 있다.
이렇게 ASF 소독 효력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에는 검역본부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한몫했다.
검역본부는 ASF 소독제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 효력시험설계서 기술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보완의 경우 10일)로 줄였다. 아울러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변경을 완료해주기로 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하루라로 빨리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소독제를 공급해 ASF 방역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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