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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양돈농협, 조합원농가 가축재해보험료 보조사업 시행

본인 부담분 15% 지원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이 조합원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중 본인부담분의 15%(특약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 복지증진비로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재해보험료 보조사업은 지난 5월 조합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시행 50일이 지난 20일 현재 23개 조합원농가에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써 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당상품은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보조하고 있다.
고권진 조합장은 “가축재해보험료 보조사업은 조합장 취임 전부터 생각했던 공약사항으로써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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