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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매출시까지 평균 수익 + 통상고정비 보상을”

살처분 4개지역 농가·한돈협 입장 정리…정부·여당 전달
폐업 준하는 피해 불가피…‘영업손실 보전’ 법적 근거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ASF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살처분 지역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정리됐다.
대한한돈협회 ASF발생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손종서)는 강화와 김포, 연천, 파주 등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살처분농가 영업손실 소득보전대책’을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ASF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와 4개지역 양돈농가들은 우선 정부의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손실 보전’에 대한 명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살처분농장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과 통상고정비(인건비, 공과금 등 최소 유지)를 합친 금액이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수익의 산출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괄사육농장의 경우 비육돈 두당 수익(8만3천925원, 최근 5년간 올림픽평균=최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3년 평균)에 모돈두수와 모돈두당 연간출하두수(MSY)를 적용하자는 게 그것이다.
이대로라면 모돈 200두 사육규모로 MSY 20두인 일괄사육농장의 평균 수익액은 연간 3억3천600만원이 된다.
한돈협회와 4개지역 농가대표들은 이에 대해 소득 발생시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살처분조치로 인해 폐업에 준하는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은 비현실적인 생계안정자금이 전부인 만큼 해당기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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