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7대 정기국회에 바란다

4일부터 국회가 국정 감사에 들어갔다. 17대 국회의 이번 국정 감사는 어느 때보다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초선으로서 의욕적인 감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재선이상 다선 의원들 또한 사전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번 국정 감사에서 농정 현안을 어떻게 진단해서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는 축발기금 존폐 문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축산식품 가공 업무의 복지부 이관 논의가 어떻게 다뤄질지 축산인들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축산인들은 또한 농지법도 농업진흥지역에 축산 시설 설치가 가능케 개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이번 정기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 존폐 문제는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또 앞으로 DDA협상 이후 축산발전을 위한 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축발기금은 반드시 독립 기금으로 남아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비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축산식품 가공업무도 축산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서 관건이 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는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축산식품 관리 업무가 농림부에 존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이다. 축산인들은 농지법과 관련, 그동안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동물성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축산도 쌀 못지 않은 국민의 식량 산업임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 고기와 우유, 계란은 이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량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점하고 있다. 앞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축산업이 더욱 육성, 발전돼야 함을 감안할 때 축산업이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축산물도 식량이라는 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축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숙원임을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친환경 축산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은 축산 입지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쌀이 남아돌 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나마 농촌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품목인 축산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축산 시설 설치 허용이후 창고 등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산 시설 설치시 친환경 축산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에 축산 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는 이번 정기 국회를 맞아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나마 축산의 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입법 기관에서조차 축산의 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축산을 어디서 바로 세울것인가를 심각하게 살펴주기 바란다. 그런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축발기금 존치, 축산식품 가공업무의 농림부 관장,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하는 농지법의 개정은 국회의 축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 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