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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축협, 디딤돌 축사 ‘2호’ 준공

조합원 소유 토지에 조합서 축사 신축해줘
소정의 임차료 내고 최대 10년간 운영 가능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축사를 신축해 주는 디딤돌 축사 사업을 도입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이 ‘제2호 축사’를 준공<사진>했다.
지난달 19일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229번지 강흥모 조합원의 토지에 신축 준공된 디딤돌 축사사업 2호 축사는 토지면적 3천367.6㎡에 건물1천625㎡이며 지난 6월 25일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30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디딤돌 축사 사업 대상이 되려면 경제 및 신용 조합사업을 이용해야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용조사 7등급 이상, 한우사육 경력 2년 이상, 축산종사자교육 수료자, 평가 기준표 60점 이상, 이사회 최종심의를 마친 조합원으로 자격이 엄격하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가능하며 임대료는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공사금액의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5년) 이전 또는 이후 임차인이 거치기간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장부상 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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