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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전법’ 개정안 제동…양돈업계 한 숨 돌려

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예방 살처분 허용
골자 개정안 국회 통과 직전 법사위서 ‘계류’ 결정
여야 “살처분 범위 등 명확화 필요…현장조율 우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본지 3331호·11월 29일자 2면 참조>
지난달 18일과 20일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각각 통과하면서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양돈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박완주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전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돈협회의 반대가 심하다”며 “야생멧돼지는 하루에도 수십킬로미터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포획이나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개정안의 관련조문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명확히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도 “한돈협회는 찬성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은 뒤 “양돈농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양돈농가들은 마땅한 보상대책도 없이 야생멧돼지 때문에 살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역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자 10km까지 묻었다. 정부에서는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은 다를 수 있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가 ASF의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전제, ASF와 관련한 농가지원 등 시급현안도 개정안에 담겨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장관은 “입장이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어제(26일) 저녁까지도 양돈업계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바로옆에 있는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농장 인근의 ASF 숙주는 신속한 제거가 필요함을 감안,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특히 “야생멧돼지에서만 발생한 철원지역도 희망농가에 한해 수매했다. 과감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사육돼지 발생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자체는 과감한 예방적 살처분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가 결정했다”며 일선 행정기관 차원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관련 조문 보완과 함께 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해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해당법안을 계류,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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