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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일반 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도 지원”

올해 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확정
업계 의견 수용…‘정부 보조시설 국한’ 계획 철회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책사업으로 설치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개보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자금의 경우 정부 보조로 설치된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당초 마련한 2020년 시행지침안에서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자금의 경우 기존과 달리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돼 설치·운영중인 시설’ 에 국한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그러나 개보수 사업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용, 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는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2012년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방류수질 기준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업 목적을 상실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경부의 유기탄소(TOC) 기준 신설 계획 등을 감안할 때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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